2016년 9월 29일 이후에 관광목적으로 캐나다로 입국할 경우, eTA 반드시 신청
- 6개월 미만으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 (학생비자 미소지자)- 6개월 미만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- TRV 신청하여, 신체검사승인 레터를 받은 부모님http://www.cic.gc.ca/english/visit/eta.asp?utm_source=slash-eta&utm_medium=short-url&
작성자 wbuhak
작성일자 2016.09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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